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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구타·성폭행' 전 의대생, 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이유는?…'그릇된 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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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성폭행 의대생'에 대한 선고 결과가 뒤집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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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A씨와 부모가 제출한 반성문, 탄원서 내용을 토대로 A씨의 성장배경부터 짚었다.

그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 초등학교 입학부터 점진적인 공교육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며 "학교에서는 그저 시간만 보내다가 전북대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공감 능력도 떨어져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성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이런 성향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다.

A씨의 아버지는 전주 시내 한 병원의 의사이고 조부는 사학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 여기는 등 피고인의 성 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인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목 졸림과 폭행으로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이를 동의의 표현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하고 유리한 내용만 남기는가 하면 허위 진술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A씨의 그릇된 성인식의 증거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서 찾았다.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A씨는 2010년과 2015년에도 강간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유죄를 받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정황이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것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부모 소유의 고가의 외제 차로 음주운전을 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도 사회적 분위기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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