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여부 현장점검을 긴급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과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 방역수칙 준수 권고에 따라 실시된다.
대상은 PC방 35개소, 노래연습장 138개소, 코인노래연습장 등 기타시설 80개소, 체력시설 45개소 등 총 298개소다.
점검은 구청 직원들이 2인1조씩 10개조를 편성해 기간 내 불시점검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향후 권역별 방역수칙 미진업소를 중심으로 체계화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기간 내 2회 점검을 진행하고, PC방, 체육시설 등은 최근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미진 업소를 중점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방역지침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 요구한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고지할 예정이다.
구는 지속적·의도적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관련법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과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 방역수칙 준수 권고에 따라 실시된다.
대상은 PC방 35개소, 노래연습장 138개소, 코인노래연습장 등 기타시설 80개소, 체력시설 45개소 등 총 298개소다.
점검은 구청 직원들이 2인1조씩 10개조를 편성해 기간 내 불시점검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향후 권역별 방역수칙 미진업소를 중심으로 체계화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기간 내 2회 점검을 진행하고, PC방, 체육시설 등은 최근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미진 업소를 중점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방역지침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 요구한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고지할 예정이다.
구는 지속적·의도적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관련법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5 17: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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