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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선종구' 소송 원점으로…"182억 보수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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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뉴시스 제공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와 선종구 전 회장 간 100억원대 소송전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선 전 회장이 받은 182억원대 보수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지급된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또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반소)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연간 약 19억원의 보수만을 받았던 선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에는 종전의 수배에 이르는 보수를 수령해 합계액은 182억6000만원에 이른다"라며 "그런데 선 전 회장에게 증액돼 지급될 보수의 액수에 관해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바 없고, 임원 전부에게 지급될 보수 총액의 한도만 승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 전 회장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면서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 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없이 기초연봉을 증액하고 가족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1998년 1월부터 하이마트에 근무해오다 2012년 5월 퇴직했다"며 "퇴직금 64억4500여만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한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하이마트를 상대로 맞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선 전 회장이 매장 신축공사 도급과정에 개입하고 차익을 챙긴 점, 배우자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점, 선 전 회장이 소유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이사회 승인 없이 매매한 점 등을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 전 회장에게 "그림 매매대금으로 받은 8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고, 그림을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하이마트에 대해서는 선 전 회장에게 5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51억원의 퇴직금 중 14억4000만원은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는 결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얻은 것이라며 하이마트는 36억6900만원만을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1심과 같이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개입해 공사대금 차익을 받고, 배우자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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