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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이번에는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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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광주지역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연주 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5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광주시장이 광주지역 만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22명 전원이 찬성해 발의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다.

집행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과 중복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동의해 본회의 통과와 시장의 재심의 요구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지역 11~18세 여성청소년은 6만906명이며, 1년에 13만2000원을 지원하면 총 80억원이 소요된다.

장 의원은 무상급식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해 18세만 우선 지원한다면 10억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생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기본적인 생리현상이며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건강권과 학습권까지 연결된다"며 "무상급식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보편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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