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둔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5일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며 망치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전 부인의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침입한 것을 옆집 이웃 B(70·여)씨가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택배박스를 절취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망치로 협박한 혐의와 12월16일 경산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망치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까지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피해경찰관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5일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며 망치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전 부인의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침입한 것을 옆집 이웃 B(70·여)씨가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1월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택배박스를 절취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망치로 협박한 혐의와 12월16일 경산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망치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의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까지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피해경찰관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5 15: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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