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로리대장태범과 공범 슬픈고양이가 1심 선고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양형이 너무 약하다며 여론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19세,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에게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어 공범으로 기소된 류모씨(20세, 닉네임 슬픈고양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들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두 사람은 피싱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 텔레그램에서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저지른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치밀하다”며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또다른 공범 김모씨에 대해서도 지역 8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한편 두 사람의 1심 판결에 누리꾼은 “법정 최고형이 너무 약해요(dkfk****)” “법개정이 시급하다. 날로 흉악해지는, 나이도 어려지는만큼 소년법도 좀 손봐야지 (bodf****)” “미국은 최고법정형이 50년에서100년 중국은 사형까지 나오는데 한국은 겨우10년 한국도 이런 법 좀 수입해서 써라 10년이뭐니? 10년에서 반성문쓰고 합의하면 2심에서 5년으로 감형 열심히 바른생활하면 가석방되는 대한민국 (cant****)”라며 분노하고 있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19세,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에게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어 공범으로 기소된 류모씨(20세, 닉네임 슬픈고양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들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저지른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치밀하다”며 “매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또다른 공범 김모씨에 대해서도 지역 8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5 15: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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