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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376곳 운영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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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부천시는 최근 서울 이태원의 클럽 등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중앙대책본부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한 고위험시설이 대상이다.

부천시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한 GX류) 등 총 1376곳이다.

시 각 부서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적용 대상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방역 수칙 준수 의무의 대상이 사업주와 종사자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되므로 모든 관련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시설별 공통된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수기 명부 비치·관리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이다.

이용자도 해당 고위험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정확히 작성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등이 필수로 요구된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적용되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7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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