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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방남때 미신고집회' 조원진, 1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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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訪南)했을 당시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61)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 대표가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관할서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체제 선전하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집회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가 참가한 이 사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조 대표 측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 판사는 "집회 및 결사 자유가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과 공공 안녕질서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을 조 대표와 대한애국당을 차별하려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남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조 대표 등은 현 단장이 도착할 무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준비해둔 토치를 꺼내 불을 붙였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 곧바로 진압됐다. 또 이들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조 대표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인 행위 자체는 집시법상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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