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가 이번엔 오세훈 전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모씨와 강모씨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유씨는 지난해 7월 윤 전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 사이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윤 전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유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윤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모씨와 강모씨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유씨는 지난해 7월 윤 전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 사이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윤 전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유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윤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22: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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