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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덱스2020 집합제한 명령…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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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시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주최하는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시덱스·SIDEX 2020)'와 관련해 4일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시덱스(SIDEX) 2020' 행사는 오는 5~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만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덱스2020 행사자제 요청' 공문을 통해 행사를 자제하고, 진행 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가 긴급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모이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명령과 달리, '집합제한' 명령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건에서 모임이나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다.

시는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적인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 명령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개최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진행할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행사장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강행될 경우, 시와 강남구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집합제한 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예방수칙 명령을 위반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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