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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착수…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접경지 주민 안전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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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접경지 주민 안전과 조화 이뤄야"
과거 수차례 입법 시도에 국회 문턱 못 넘어…입법 과정서 논란 불가피
북, GP총격 등 군사합의 위반 지적엔 '침묵'…필요할 때만 "합의 지켜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대북 전단 문제를 앞세워 남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개성공단은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지만,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고 있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전단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탈북민단체, '김정은 규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단체, '김정은 규탄'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전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대북 전단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였다"면서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겠다는 합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평가가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진보·보수 간에 입장 차가 뚜렷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 제정이 완료되지는 못했다.

2008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박주선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도 넘어가지 못했다.

2014년 10월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대법원도 한 탈북민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전단살포 제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후 사전에 예고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전단살포에 대해 경찰이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제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단 인식이 있었다"면서 "남북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전단살포를 접경지역의 평화로운 이용이란 측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조, 법률 전문가와 접경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그전까지는 경찰을 동원해 최대한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 단체들과 소통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현장상황을 보면서 경찰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공개로 사전예고 없이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는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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