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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입금' 기자, 취재 목적 아냐…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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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혐의를 받는 MBC 기자가 회사 차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취재 목적'이었다는 해명은 인정되지 않았다.

MBC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는 지난 4월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 단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자는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취재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인정했다.

MBC는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MBC 관계자는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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