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삼성 계열사가 건강한 노사문화와 준법행위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를 1심도 인정했다"며 "다만 1심 판결 중 법리나 사실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은 업무방해죄 적용을 지나치게 확대했고,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개별 행위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면서 "공모관계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실제 관여가 없었던 행위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법리오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가 건강한 노사문화와 준법행위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신중히 살펴서 피고인들에게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부사장 외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노조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죄질에 비춰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달리 검찰은 "이 사건은 사측이 어용노조를 설립한 후 교섭노조를 만들어 진성노조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노조 조직 결성을 방해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섭 박탈이 다수의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지배개입 행위가 진성노조 봉쇄 동원에 개입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형해화된 임금단체협상에 대해서는 지배개입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강 부사장은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강 부사장은 이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를 1심도 인정했다"며 "다만 1심 판결 중 법리나 사실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은 업무방해죄 적용을 지나치게 확대했고,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개별 행위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면서 "공모관계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실제 관여가 없었던 행위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법리오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가 건강한 노사문화와 준법행위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신중히 살펴서 피고인들에게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부사장 외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노조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죄질에 비춰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달리 검찰은 "이 사건은 사측이 어용노조를 설립한 후 교섭노조를 만들어 진성노조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노조 조직 결성을 방해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섭 박탈이 다수의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지배개입 행위가 진성노조 봉쇄 동원에 개입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형해화된 임금단체협상에 대해서는 지배개입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강 부사장은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강 부사장은 이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17: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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