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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조지 플로이드 사망' 명동서 추모행진…300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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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행진이 서울에서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획하는 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일대를 피해 행진 구간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지 플로이드 추모행진을 기획하는 시민들이 집회가 금지된 시청과 광화문 일대를 피해 행진하는 것으로 이날 집회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일 명동역에서 출발해 회현로터리를 거쳐 광교 남단을 통해 한빛광장으로 가는 길을 행진구간으로 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 인원은 300명"이라면서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구간에 신고된 집회이므로 금지 통보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집회금지를 결정한 구역에 들어오는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조지 플로이드 국내 추모집회를 최초 제안한 심지훈(34)씨가 모임 장소를 서울시가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시청역 5번 출구로 정하고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광화문광장 일대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역에서 집회금지를 결정한 상황인데, 시청 인근도 이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시청 인근에서 집회는 안 된다"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금지 통보가 가게 돼 있다.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집회를 많이 했던 장소들에서 집회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이와 같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심씨 등은 추모행진 구간을 서울시의 집회금지 구역을 벗어나는 구간으로 바꿔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종을 떠나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에 한국에서도 추모하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진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올리며 최초로 국내 조지 플로이드 추모행진을 제안했다.

심씨 등은 오는 6일 오후 4시까지 시청역 5번 출구 앞에서 모이자고 제안했었는데, 시간 등은 그대로 두고 모임 장소만 명동역으로 변경해 추모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추모하는 조지 플로이드는 비무장 상태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강경 진압에 사망한 흑인이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서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최소 75개 도시에서 이어졌다.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력 시위까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적어도 25개 도시가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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