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최근 송치 받은 검찰이 이를 다시 경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지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아무래도 기소하려면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니 조금 더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며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들 역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전 목사가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위조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전 목사는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선거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전 목사는 "구속된 후 마비 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지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아무래도 기소하려면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니 조금 더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며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들 역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전 목사가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위조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전 목사는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선거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전 목사는 "구속된 후 마비 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16: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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