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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자들 "우리가 낸 돈 돌려달라"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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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수십명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모임은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다수 후원자들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생활 및 복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식처인 줄로만 알았던 법인 계좌에는 후원금으로 쌓인 보유금만 72억원에 이르지만, 병원 검사 및 재활치료는커녕 기본적 식사조차 부실하게 제공되는 상황"이라며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치하는 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이날 소송에는 총 23명이 동참했으며, 청구금액은 5074만2100원이다. 적게는 6만6000원부터 많게는 21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전달한 후원자들이 소송에 참가했다.

소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과 배신 행위라고 법리적 판단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한 것"이라며 "나눔의 집은 기부금품법에 등록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과 배임 의혹이 많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 3년이므로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후원자들이 이번 의혹을 통해 불법행위를 인지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가한 대학생 강민서씨는 후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 "현금으로 할머니에게 드리고, 조금 더 투명한 단체를 찾아 기부하겠다"며 "복지서비스를 할머니들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소송 참가인 김영호씨는 "나눔의 집이 72억원 후원금을 보유할 자격이 되는가"라며 "기부 단체는 결국 후원금을 대리집행하는 기구인데 올바르게 집행 안 된 금액은 반환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또 다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위한 단체이자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언급했다.
뉴시스 제공
최근 위안부 피해자 단체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후원금 유용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내부 직원들은 지난달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나눔의 집을 상대로 지난달 13~15일 동안 특별점검을 한 결과,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원을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출근하지 않은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된 정황도 나왔다.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달 7일 기부금 유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이후 종합적인 회계 부실, 안성 소재 쉼터 등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도 전방위로 증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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