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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탄 음료 마시게 해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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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성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판촉원이라고 속인 뒤 주민 B(26·여)씨에게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뒤를 쫓아가 친동생 C씨와 40대 여성 D씨에게도 해당 음료를 먹인 혐의도 있다.

음료를 마신 이들은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날인 3일 오전 흥덕구 비하동 한 길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한 사실을 포착해 혐의를 전환했다.

A씨가 건넨 음료를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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