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전북 진안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4일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진안군이 수년 전부터 추진하려 한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은 사양제에서 헬기장을 거쳐 도장골까지 1590m 길이 삭도(공중에 설치한 선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장치)를 놓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북환경청이 2018년 4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전북환경청은 "마이산은 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사업을 시행하면 지형·지질 및 경관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진안군은 부동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5월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면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4일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진안군이 수년 전부터 추진하려 한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은 사양제에서 헬기장을 거쳐 도장골까지 1590m 길이 삭도(공중에 설치한 선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나르는 장치)를 놓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북환경청이 2018년 4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전북환경청은 "마이산은 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사업을 시행하면 지형·지질 및 경관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진안군은 부동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5월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면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15: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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