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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7월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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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충북 영동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고자 오는 7월까지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 5일 공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려는 조처다.

군은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5500여만 원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자체 시책 사업과 정부, 도와 연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고정비용 지원, 영동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농기계 임대료 인하, 청년 구직활동비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다.

불요 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재편성해 확보한 300억 원은 신속하게 집행, 경기 부양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세복 군수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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