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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구속영장 청구에 망연자실…"검찰 신뢰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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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던 점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에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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