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밤 시각 복면을 쓰고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9시께 복면을 쓰고 광주 한 미용실에 침입해 혼자 있던 주인 B(여)씨를 흉기로 위협,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원 상당),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다.
또 같은 날 빼앗은 B씨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 285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야간에 여성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9시께 복면을 쓰고 광주 한 미용실에 침입해 혼자 있던 주인 B(여)씨를 흉기로 위협,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원 상당),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다.
또 같은 날 빼앗은 B씨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 285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야간에 여성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14: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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