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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정경심 횡령 알았다"…'불로수익' 문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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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횡령 범행을 인식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컨설팅비를 '불로수익(노동 대가 외 소득)'이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관련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28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 돈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세금이 붙자 조 전 장관에게 하소연한 내용이다.

검찰은 "불법적 횡령 자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 교수와 남편 조 전 장관이 서로 협의한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해당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세금이 연간 2200만원 부과됐다'고 먼저 보냈고, 이에 조 전 장관이 '엄청 거액이네.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같은 세금문제에 대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동원하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다른 지위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는데 불법 수입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로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조 전 장관 인식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펀드운용보고서를 청문회 준비단이 요청한 것임에도 조 전 장관은 보고서를 받고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만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재판에서도 공개했던 정 교수가 동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며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한 부분을 재차 제시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씨에게 준 돈이 투자금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강남 건물 구입이 정 교수의 범행 동기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설명을 듣고 강남 건물을 사는 생각을 했고, 투자 구조도를 보면서 구체화하고 본인 스스로 투자를 통해 강남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겠다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남 빌딩 얘기는 그만하고 넘어가라"고 제지했다. 이에 일부 방청객이 웃음을 터뜨리자 재판부는 "웃지 마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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