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오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의 회계담당자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대협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조사 받은 회계담당자들과는 다른 인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과 28일에는 정의연의 현 회계담당자가 두 차례 소환됐다. 또 지난 1일에도 다른 정대협 시절 당시 회계담당자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하루 전인 이날 소환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생긴 윤 의원이 소환 요구를 거절해도 국회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회기 중이라도 소환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자료 검토부터 세밀하게 하고 윤 의원 소환은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의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대협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앞서 조사 받은 회계담당자들과는 다른 인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과 28일에는 정의연의 현 회계담당자가 두 차례 소환됐다. 또 지난 1일에도 다른 정대협 시절 당시 회계담당자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하루 전인 이날 소환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불체포특권이 생긴 윤 의원이 소환 요구를 거절해도 국회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회기 중이라도 소환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자료 검토부터 세밀하게 하고 윤 의원 소환은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13: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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