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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업주·이용객 등 11명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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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경기 김포지역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이 적발돼 업주와 종업원, 이용객 등 11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시는 최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 등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유흥업소 2곳은 김포 구래동 지역으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해당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고발 조치된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관내 유흥업소 113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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