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로 병원 이송 사흘 만…경찰, 계모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예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긴 지 사흘 만이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자신 집에 있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 이송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B(43)씨가 A군을 7시간 넘게 가방을 옮겨가며 가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씨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의붓어머니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긴 지 사흘 만이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B(43)씨가 A군을 7시간 넘게 가방을 옮겨가며 가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씨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10: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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