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마포지역 정비계획안이 변경되면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등 5건을 수정 및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11동과 주거시설 5동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이하, 높이 70m 이하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내 공공업무시설 4,475.03㎡(연면적)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마포, 공덕지역중심의 기능강화 및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노원구 공릉동 구 화랑대역 일대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녹지 및 경관광장의 문화공원 변경은 서울시(경춘선 숲길)와 자치구(연결녹지·경관광장)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일부 교양 및 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도록 가결됐다.
아울러 구로구 궁동 118-2호 일대 외 3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대상지는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 2, 영등포구 신길동 893일대, 구로구 구로2동 625-31번지 일대 등 총 4개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문화시설(당인동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방수설비, 문화시설)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방수설비, 문화시설) 변경 결정으로 산업유산의 보존과 함께 대규모 문화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예술체험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홍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경관심의를도 수정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은 지난 2009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홍제교회 민원요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교회소유 보육시설부지→종교시설부지)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등 5건을 수정 및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11동과 주거시설 5동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이하, 높이 70m 이하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내 공공업무시설 4,475.03㎡(연면적)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마포, 공덕지역중심의 기능강화 및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노원구 공릉동 구 화랑대역 일대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녹지 및 경관광장의 문화공원 변경은 서울시(경춘선 숲길)와 자치구(연결녹지·경관광장)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일부 교양 및 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도록 가결됐다.
아울러 구로구 궁동 118-2호 일대 외 3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대상지는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 2, 영등포구 신길동 893일대, 구로구 구로2동 625-31번지 일대 등 총 4개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문화시설(당인동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방수설비, 문화시설)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방수설비, 문화시설) 변경 결정으로 산업유산의 보존과 함께 대규모 문화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예술체험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홍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경관심의를도 수정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은 지난 2009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홍제교회 민원요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교회소유 보육시설부지→종교시설부지)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09: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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