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충남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 7시간가량 여행가방에 감금됐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9살 남자아이가 3일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의붓어머니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하고 5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6시30분께 사망했다.
A군의 사망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긴 지 사흘만이다.
경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3일 오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의붓어머니 B(41)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7시 25분쯤까지 약 7시간 가까이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당초 아이를 큰 여행용 가방(50×71㎝)에 가뒀다가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큰 가방에 갇혀 있을 때는 아이가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 치료를 받는 A군 눈 주변에서 멍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학대나 폭행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며, 5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의붓어머니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하고 5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6시30분께 사망했다.
A군의 사망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긴 지 사흘만이다.
경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3일 오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의붓어머니 B(41)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오후 7시 25분쯤까지 약 7시간 가까이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당초 아이를 큰 여행용 가방(50×71㎝)에 가뒀다가 작은 가방(44×60㎝)에 옮겨 가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큰 가방에 갇혀 있을 때는 아이가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 치료를 받는 A군 눈 주변에서 멍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학대나 폭행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며, 5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09: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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