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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강화해달라"…이재갑, 김영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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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반영해 양형기준 조정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천 화재 참사' 등 최근 산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한 양형기준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양형위원회에 산안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김 위원장에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제정된 것으로 처벌은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2013~2017년 산재 상해·사망 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피고인 총 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이는 전체의 2.93%(86명)에 불과했다.
뉴시스 제공
이마저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 등이었다. 벌금형 역시 개인, 법인 모두 사안에 비해 낮은 4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이 장관은 양형기준에 처벌이 강화된 산안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고, 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줄 것을 김 위원장에 요청했다.

특히 현재 법인에 대한 제재 수단은 벌금형이 유일하기에 적정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최근 산안법 개정에 따라 법인 벌금형이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만큼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산안법 위반을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에서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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