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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 충격의 판결 재조명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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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의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은 1995년 6월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에서 외과의사였던 이모씨가 치과의사였던 아내(당시 나이 31세)와 딸(당시 1세)을 살해하고 사체를 욕조에 옮겨놓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씨는 같은해 9월구속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등이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으나 98년 항소심에서 무죄,같은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반전을 거듭했다.

이후 7년 8개월간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공방이 오갔지만 2003년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도행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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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자신이 출근한 7시 이전에 불을 질렀지만 불이 늦게 번지거나 화재 지연 장치를 해 오전 8시40분께 목격됐다는 가정은 불합리하다"며 "검찰이 화재 발생 시각 측정을 위해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방화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체에서 발견된 시강과 시반 역시 이 사건이 피고인 출근전 발생했다는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내와의 갈등과 아내의 불륜 사실 사전 인지등 검찰이 내세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역시 가족들의 증언 등으로 미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3자의 범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아침에 어떤 국을 먹었는지, 숨진 부인 최수희씨가 어떤옷을 입고 있었는지, 샤워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정황증거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이와관련해 피고인이 임의성을 부인하는 경찰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나름대로탄핵돼 증거가치가 상당부분 감쇄된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다수 발견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후 2011년 일어난 '만삭 의사부인 살인'은 피해자의 남편이자 의사인 백모씨가 범인으로 결론나며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백씨는 유죄, 증거불충분, 다시 유죄로 이어지는 5번의 심급별 재판 끝에 26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부인 박모씨(사망 당시 29세)를 살해한 혐의가 최종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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