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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강사 78명 확진…"학원법 개정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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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수강생과 강사가 78명에 달하지만 수도권에서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이 1만35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 박종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출입기자단 화상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학원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학원 42개에서 총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학원 수강생은 46명이고 강사와 직원은 24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 9만7230개와 교습소 3만1607개 총 12만8837개의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학원 7894개, 교습소 2462개 총 1만356개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중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학원 4개는 폐쇄됐다.

교육부는 학원법에 학원 운영자,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해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 사무관은 "강제휴원은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사례는 있지만 그 밖의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에도 감염병예방법 개정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시도교육감 직권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이달 중순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학원의 방역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국지적 지역감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등교 수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던 인천의 한 학원강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수강생 등을 통해 80여명이 감염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연세나로학원에서 중학생 2명이 감염되고 인근 8개 학교가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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