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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부 평가 받겠다'는 이재용…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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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론에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검찰 외부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수사심의위에서 유리한 결정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고, 대검찰청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의 이번 조치는 검찰이 아닌 외부인사들에게 삼성합병 관련 의혹을 평가받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검찰 외부의 시각에서는 수사팀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희망사항이 전제된 셈이다. 나아가 검찰이 과잉수사나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는 일부의 주장을 외부인사들에게 이끌어내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것은 모두 8차례다. 수사팀이 반드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기소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반드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거나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여럿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이 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심의위는 2018년 4월 구속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후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제공
지난해에도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가 수사심의위 판단 받았다. 과잉수사라는 지적과 논란이 있었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지난해 8월 내놨다.

반대 사례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 지휘부 사건과, 2015~2016년 기아차 노조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고소 사건 등이 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 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2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압수수색부터 약 1년6개월간 이어졌다. 지난주에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됐고, 검찰은 이르면 내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검사와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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