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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으로 8만여 파견노동자, 외국연금보험료 3.9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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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국가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8만명에 가까운 외국 진출 기업이나 파견 노동자들이 외국 정부 연금 보험료 4조가량을 면제받았다. 국내외에서 낸 보험료로 지원받은 외국 연금액은 1000억원이 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국민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1069억원의 외국 연금을 수령했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페루(1월), 룩셈부르크(9월), 슬로베니아(10월), 크로아티아(11월)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했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앞으로 협정 회담을 할 수 있게 되면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체결된 국가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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