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범죄단체' 혐의 박사방 회원 구속심사 종료…"죄송하다"(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된 이들이 잇따라 구속 갈림길에 서고 있다.

3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를 받는 A(2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께 시작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다른 사건 심사 관계로 다소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색 점퍼·바지를 입고,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나섰다.

그는 "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나", "조주빈과 직접 아는 사이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두 번 말했다. A씨의 가족으로 알려진 이들 중 한 명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법정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서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있는 출입구를 피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당시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에서도 장씨와 임씨가 조주빈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