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친모 상속권 박탈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 법’이 재추진된다.

3일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구하라 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구하라 오빠인 구호인이 제기한 국민청원의 내용과 함께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 편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현행법의 상속결격 사유로는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친모에 대해 밝혔다.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서 “(구하라법이) 통과가 안 돼서 참담했고, 씁쓸하기도 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동생이 어떻게 살아온 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주 복을 입고 지인들에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특히나 조문 당시 그의 친모는 찾아온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는 등의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그리움과 원망은 고인의 일기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었다.

한편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구하라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을 예로 들어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다”며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과제도도 사회 변화, 발전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입법 청원한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폐기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