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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법 기권표 징계에 강력 반발…이해찬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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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당이 과연 정상인가" 이해찬 "가장 낮은 징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03년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란 제목의 글도 올렸다. 그는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든다"며 "14년 만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적었다.

그는 더 나아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도 되물었다.

공수처에 역시 반대해 온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더불어공산당이냐", "당론에 반한다고 징계하면 우리가 미래통합당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등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당 지도부는 경고 결정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징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다른 법안이라면 소신 투표가 가능하겠지만, 공수처법은 성격이 다르다"며 "당의 철학과 닿아있는 문제에 반대하려면 당을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일부 당 지지자들은 SNS 등을 통해 금 전 의원을 아예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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