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 등 5명을 만나 현금 8670만원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빚진 사람들로부터 비밀스럽게 채무금 회수'라는 고액 알바(건당 10만~50만원 수당)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책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하는 사실을 알아챈 이후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계속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채용돼 고액 알바를 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일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 등 5명을 만나 현금 8670만원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빚진 사람들로부터 비밀스럽게 채무금 회수'라는 고액 알바(건당 10만~50만원 수당)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책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하는 사실을 알아챈 이후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계속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채용돼 고액 알바를 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3 10: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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