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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기관 부당해고·인권침해, 책임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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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광주시 산하 복지기관 간부 공무원의 부당해고·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3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시장 측근 보은인사 때문에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시는 사과하고 과오를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민선 6기 전임 시장에 의해 임용된 A씨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임기가 끝나는 지난해 7월까지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시와 복지재단은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8개월간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표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 집단 따돌림 등 반인권적인 강제 압박 행태가 수차례 반복됐다"며 "시 감사당국 간부들까지 '목적감사'를 운운하며 핍박을 가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단체는 "실제로 광주시는 목적감사를 벌여 '매점 내 불법 전매'를 이유로 지난해 5월 A씨를 해고했다"면서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사실 확인 없이 중징계 해고 처분을 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그럼에도 시와 복지재단이 복직시키지 않아 A씨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최근에는 시장 측근 보은인사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사태 역시 이용섭 시장의 임명권 행사 원칙과 기준·방식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며 "시 간부들의 인사행정 처리 절차에 대한 부당하고 비민주적 개입·관여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풀이되고 있는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인사행정에 대해 광주시의 엄중한 자성과 시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A씨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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