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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범행 동기는 "욕 들어서"…CCTV 영상서 이상한 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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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최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달아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가 범행 1주일 만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용의자 이모 씨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거주지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현재 서울역 특사경사무실로 압송된 상태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한 서울지방철도경찰대 폭력전담팀은 용산경찰서와 공조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흰 옷을 입은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와 길을 가던 여성을 몸으로 세게 부딪친다. 또 지나가는 남성을 팔로 밀치기도 했다.
 
JTBC 뉴스 영상 캡처
JTBC 뉴스 영상 캡처
이처럼 이씨는 범행 직전에도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김모씨는 "굉장히 분노한 눈빛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주먹으로 제 왼쪽 광대뼈를 때려서 기절했다"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김 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돼 수술을 받았다.

김씨를 폭행한 피의자 이씨는  "혹시 계획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라는 질문에 "계획을 하진 않았다"며 범행 동기는 "욕을 들어서"라고 밝혔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한홍은 수사과장은 "범행 전에도 정상적인 우리가 하는 행동 아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졸리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조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여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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