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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오늘 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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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는 질병 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해당된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도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설치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에서는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 설치는 현재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되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반면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한다. 이에 따라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1·2차관 편제 순서에도 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를 복지보건부로 바꾸지 않겠단 얘기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문 기능은 강화한다.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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