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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쳤는데 '물적피해'로…경찰식 제식구감싸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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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경찰이 내부 조직원에 대해 온정적 조치를 취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관련 교통사고 처리, 수사 중 발생한 과오와 관련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2일~11월29일 이뤄진 '경찰청 기관운영감사'에서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부당 처리, 수사이의 제도 운영과 징계부가금 과소 부과 요구 부적정 등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은 2015년 1월~2019년 9월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경찰관이 일으킨 교통사고 처리, 수사 관련 자정 장치인 수사이의 제도와 관련한 후속 조치 등에 문제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선 한 경찰관이 지난 2018년 9월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물적피해' 사건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관이 차량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이륜차와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는 중상해를 입은 사고였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물적피해 사건으로 처리가 이뤄져 사고를 낸 경찰관은 벌점 30점만 부과 받았고, 형사 입건이나 면허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금품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는 징계부가금 배율을 완화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처리 기준에 따라 비위 금액의 3~5배가 아닌 동일액 수준의 징계부가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9년 8월 말 사이 경찰청장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13건,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3개 경찰기관장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7건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관련 일종의 자정 장치인 '수사이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수사이의는 사건 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과오 여부를 따져 수사관 교체·재수사 등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과오가 있었다면 그 수준을 평가해 관서장에게 통보하고 신분상 조치 등 책임을 묻는 장치도 있다.

그런데 과오가 있었음에도 그 수준을 평가하지 않고 '자체교육 실시'로 통보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이로 인해 수사이의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 없이 자체교육 등으로 종결 처리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4개 지방경찰청에서 범죄사실 누락 등 수사를 소홀히 해 과오가 인정된 9개 사건에 대해 과오 수준 평가를 하지 않고 통보가 이뤄져, 신분상 조치 검토 없이 관련자 자체 교육만 하거나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과오 수준 평가는 했으나 그 결과에 합당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주의나 경고 처분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자체교육 등으로 조치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경찰은 수사이의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과오 판단과는 별개로 내용을 감사 기능에 통보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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