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범행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와 연령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대기장소인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약 8시간 만에 풀려나 귀가했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부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범행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와 연령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대기장소인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약 8시간 만에 풀려나 귀가했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20: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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