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중국 사법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숨기고 해열제 복용후 입국한 여성을 구속했다.
2일 중국 관처저왕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시 순의(順義)구 인민검찰원은 용의자 리(黎)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리씨에게는 전염병 방지를 위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 장기 거주 중이던 리씨는 지난 3월1일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다.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리씨의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았다.
이후 리씨는 3월11일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남편, 어린 아들과 함께 귀국 항공편에 탑승했다.
검역을 통과하기 위해 그는 항공기 탑승 전 해열제를 복용했고,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다고 신고했다.
3월 13일 리씨는 베이징에 도착해 당일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았고, 그와 밀접접촉한 60여명이 격리되기도 했다.
아울러 리씨의 남편도 3월16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를 엄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허난성 정저우시 사법 당국은 출국 사실을 숨겼다가 코로나19로 확진받은 남성에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일 중국 관처저왕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시 순의(順義)구 인민검찰원은 용의자 리(黎)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리씨에게는 전염병 방지를 위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 장기 거주 중이던 리씨는 지난 3월1일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다.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리씨의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았다.
이후 리씨는 3월11일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남편, 어린 아들과 함께 귀국 항공편에 탑승했다.
검역을 통과하기 위해 그는 항공기 탑승 전 해열제를 복용했고,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다고 신고했다.
3월 13일 리씨는 베이징에 도착해 당일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았고, 그와 밀접접촉한 60여명이 격리되기도 했다.
아울러 리씨의 남편도 3월16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를 엄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허난성 정저우시 사법 당국은 출국 사실을 숨겼다가 코로나19로 확진받은 남성에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17: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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