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특정 카페 체인점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특정 카페 체인점이 신천지와 연루돼 있다.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자를 유포해 카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카페 체인점과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검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받은 문자를 지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광주에서 신천지 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조심해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메신저 앱으로 공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문자를 처음 작성하지 않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카페 영업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특정 카페 체인점이 신천지와 연루돼 있다.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자를 유포해 카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카페 체인점과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검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받은 문자를 지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광주에서 신천지 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조심해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메신저 앱으로 공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문자를 처음 작성하지 않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카페 영업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17: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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