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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립초교만 조례로 지원? 교육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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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충북에 단 한 곳뿐인 사립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교육단체와 도의회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육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충북도의회 이숙애(교육위원장)의원이 발의해 입법 예고된 '충북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폐지하라"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단 한 곳의 특정 사립 초등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인데다 불평등교육의 심화 우려를 들었다.

교육연대는 "이숙애 의원은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차별해서는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 사립학원들이 제대로 법정 전입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한다"라며 "하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해당 학교는 지방 사립초등학교 중 연간학비 1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학비가 비싼 학교 순위에 올라 교육의 형평성이 출발부터 무너졌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시설의 열악함에 눈물이 난다면 웬만한 가정에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비싼 학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할 것인가"라며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국가에서 명시한 첫 번째 의무인데 그런 의무를 저버린 채 도내 유일의 사립초등학교만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공교육 제도의 본질적 측면과 공공성을 다하지 못한 사학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교육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논리로 사학재단의 책임을 면제해주고자 하는 눈가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와 사학법인은 특권적 교육목표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학교 설립자가 말한 육영사업에 모든 재산을 투척하겠다는 건학이념을 먼저 기억하고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며 "이숙애 의원은 교육비 최고의 초등학교가 기본적 시설조차 열악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책무성에 기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등록금을 낮추고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공영형 사립학교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된 '충북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보조대상을 기존 사립 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사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도의회에 검토의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4조에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는 교부금 산정 기준 학교에서 제외돼 보조대상 학교에 포함하면 다른 학교 지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학교 배정을 위한 초교 학구가 자율화된 사립초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은 조례개정보다 현행 조례를 적용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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