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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위험물 운송땐 최대 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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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내년 7월부터 자격 없이 위험 물질을 싣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의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요건과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담겼다.

알코올 400ℓ·휘발유 200ℓ 등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운반하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갖추도록 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도 된다.

현행법은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해서만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받아 운반하도록 돼 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싣고 운행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

위험물 운반자는 또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재 8시간 이내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위험물 운반자의 강습·실무교육 대상과 주기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 작업 중"이라며 "계획대로라면 교육의무 대상이 4만6800여명(강습 3만3600여명, 실무 1만3200여명)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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