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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없이 '취업제한' 추가한 판결…"재판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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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성추행 사건에서 검찰 항소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추가로 취업 제한을 명령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급행 열차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추가로 명령받았다.

2심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면서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인 A씨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이 취업 제한 명령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규정이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1심이 이를 선고하지 않는 한 A씨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2심이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취업 제한 명령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1심 판결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2심 판결 중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파기해야 한다"라며 "취업 제한 명령은 법원이 일정한 성범죄 피고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 처분이므로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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