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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착취물 공범' 박사방 20대 유료회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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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 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조주빈 공범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다. A씨는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특별수사단은 "4월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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