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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신군부, 헬기사격 기록 삭제·위변조"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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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21일 20사단의 전남도청 투입 작전 지시에 따른 공중기동 작전의 일환으로 헬기 사격을 했고, 수뇌부 결정을 은폐하기 위해 헬기 사격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하거나 위·변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형사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전두환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자료로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자료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교수는 "헬기 사격을 포함한 1980년 5월21일 군 사격은 전남도청 증원 부대로 긴급 파병된 20사단의 투입 작전을 연계했을 때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가 연구한 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전두환 신군부는 민주화운동 조기 진압을 위해 1980년 5월21일 오전 8시 '진돗개 하나(실탄 분배 등 최고 수준 전투 태세)'를 발령한 뒤 20사단 전체 병력인 4766명을 광주에 투입했다.

군 수뇌부는 5월21일 헬기를 이용한 20사단의 전남도청 투입 작전(이른바 공중기동 작전)을 준비하고, 지원 헬기가 도착한 오후 1시10분 이후 도청 투입 작전을 했다.

20사단 병력을 도청으로 투입하는 과정에 도청 앞 집단발포(21일 오후 1시 전후)와 헬기 사격이 발생했다.

▲11공수 지휘관의 검찰 진술(도청 앞 집단발포 중 헬기장 확보 가능 여부를 묻는 특전사 지휘부의 무전을 받음) ▲11공수 상황일지 내용(21일 오후 3시 20사단과 교체 예정, 도청 앞 헬기장 중심으로 근처 빌딩 옥상에 병력을 분산·경계 배치 등)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공수부대가 비무장 시민에게 사격하며 도청을 사수하고, 1항공여단은 무장 헬기로 도청 주변에 사격 또는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11공수 상황일지에 기록된 21일 오후 3시는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시각과 일치한다.

보안사 기록상 군 수뇌부는 같은 시간대 전차 투입을 검토했다. 1980년 당시 전교사 부사령관과 기갑학교 부대장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5월21일 오후 4시 육군 참모차장으로부터 전차·헬기를 동원, 신속 진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교수는 "진돗개 하나 발령 이후 실탄 분배와 이에 따른 사격, 20사단 공중기동 작전 과정에서의 헬기 사격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군 수뇌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책임 또한 이들의 몫이다. 군 관계자들이 한사코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1980년 5월 육본 작전참모부장·처장이 보안사에 헬기 작전 문서를 제출했고, 헬기 사격의 구체적 수단을 특정한 점 ▲문서에 헬기를 이용한 지상 공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등을 헬기 사격 추론의 근거로 꼽았다.

특히 보안사에는 해당 기록이 남아 있지만 작전을 전개한 항공여단 기록과 군 전투 상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배경으로 '군이 내란 목적 살인 행위를 정상 작전으로 호도하기 위해 기록물을 조작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1988년 국방부의 국회 광주청문회 대응 조직인 511연구위원회는 헬기 관련 내용을 일부만 발췌하거나 위·변조(항공 임무-화력 지원 삭제 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제공
김 교수는 국방부가 1985년 작성한 광주사태의 실상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민간인 사망자 현황(총상)을 보면,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실재한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LMG기관총 47명, M16 29명, 칼빈 37명, M1 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LMG기관총의 구경은 5·18 때 광주 출동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의 구경과 일치한다.

LMG기관총 사망자 47명은 500MD헬기의 M134미니건 또는 UH-1H헬기의 M60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125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 대응 목적으로 작성됐다. 국방부는 문서를 조작, 기관총 사망자가 없는 것처럼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

김 교수는 "헬기 사격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희생자가 없었던 게 아니다. 관련 사망자가 존재했지만, 당시 검시를 신군부가 주관하면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향후 검시 기록에 대한 발굴과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방부 5·18 특조위 헬기사격팀 조사관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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