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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 진정사건, 중앙지검 배당…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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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당시 증인석에 섰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가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진정 사건이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서 관련 진정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은 기본적으로 관할 지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수사절차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때문에 검찰 조직 차원에서 감찰 조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진정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사건 법정에 정식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지난 4월 당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법무부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냈다.

한편,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당시 증인 최모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위증 교사 의혹을 반박했다.

또한 "최씨 등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주신문뿐 아니라 변호인의 반대신문, 한 전 사장과 대질 신문도 받았다"며 "검사가 소위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 증언을 시켰다면 이들은 공격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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