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규도)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식당으로 찾아가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음식 외상값으로 갚고 행패를 부린 A(62)씨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어 있으며, 당시 주변 상인들이 찾아와 험담을 할 정도 소란이 발생한 점,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실신하기도 한 점 등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행위는 자신에게 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은 손님의 통상적인 항의를 넘는 행위"라며 "손님으로서 정당하게 항의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낮 12시24분부터 20여분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음식 외상값으로 주면서 "동전을 세어 보아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 왔다",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되었다. 책임져라"고 말하면서 식당 밖을 지나다니던 사람과 상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이어 음식 대금 7만5000원 중 동전원을 제외한 4만5000원을 카드 결제하라며 카드를 건네주고,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했던 음식 대금 10만원을 포함해 17만5000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계 작동 오류로 발급이 잘 되지 않자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주방으로 도망을 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고함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어 있으며, 당시 주변 상인들이 찾아와 험담을 할 정도 소란이 발생한 점,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실신하기도 한 점 등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행위는 자신에게 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은 손님의 통상적인 항의를 넘는 행위"라며 "손님으로서 정당하게 항의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낮 12시24분부터 20여분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음식 외상값으로 주면서 "동전을 세어 보아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 왔다",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되었다. 책임져라"고 말하면서 식당 밖을 지나다니던 사람과 상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이어 음식 대금 7만5000원 중 동전원을 제외한 4만5000원을 카드 결제하라며 카드를 건네주고,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했던 음식 대금 10만원을 포함해 17만5000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계 작동 오류로 발급이 잘 되지 않자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주방으로 도망을 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고함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1 17: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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